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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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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반려동물 냄새, 담배 연기 등으로 층간 분쟁,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지 오래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인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은 오른손 인대를 크게 다쳤고, 딸은 얼굴 쪽에 7cm의 깊은 부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경추 부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피해 가족 모두에게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지난 7월 5일에는 부산시 북구에서 이웃 간에 반려견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래층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A(60대) 씨는 위층에 살던 B(40대)씨와 그의 초등생 딸인 C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스스로 복부를 찔러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처럼 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의 극한 갈등으로 살인과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이제 생활치안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40.7%가 ‘층간소음,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불화’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 소음 신고는 하루 100건 이상이고. 이 중 90% 이상은 반복 신고이다.

또한, 어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웃 사이 소음 갈등으로 촉발된 살인 사건으로 22명이 살해되었고, 피해자가 위중한 경우를 합치면 희생자는 35명까지 늘어난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1년에 적게 잡아도 3~4명 정도가 살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 분쟁 살인 사건의 72%는 범행 전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이 3달 이상 지속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기간에 공동체 내부에서의 조정이나 중재 등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흡연이라든지 층간소음, 반려견의 소음과 냄새 등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툼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다. 거실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거나, 밤 늦은 시간과 이른 아침에는 청소나 세탁을 삼가는 등 공동주택 생활의 기본예절만 잘 지켜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에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새로 이사 온 위층에서 떡과 음료수를 사 가지고 아래층에 와서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둘이 있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잘 주의시키겠습니다’라고 친근감 있게 인사를 왔다고 한다. 아래층에서는 약간의 소음에도 웃음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는 않다. 소음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화를 내고, 또다시 소음이 일어나고, 그건 과정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바라건대, 공동체 속에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아파트 내부에 포스터나 방송 멘트를 하는 것도 층간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음 발생 등 법과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도 지역의 층간소음, 묻지마 범죄, 고독사 등 생활 속 치안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들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정복지센터, 파출소와 지구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율방범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해결하기 힘든 생활치안 문제를 스스로 완화시킬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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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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