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대표발의‘치유농업 조례안’원안가결 통과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에 주목!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제시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로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우리 농촌 경제는 탈농현상과 고령화, 영농비 상승,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5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