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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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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농어민수당 추진 위해 100억 원 투입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 위해 콩 선별저장시설 설치에 28억 원 지원

 공익직불제, RPC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0113-2 안동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박차-농기계사진.jpg
안동시가 미래가능한 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가 올해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농어민수당, 청년농업인, 브랜드쌀 육성,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등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올해 농정 주요업무로 농업 복지향상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쌀 안정생산지원, 공익직불제 지급 및 경영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효율적인 농지보전 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이번 달 28일까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을 신청받는다.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3년 동안 지원되며 이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농가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48명이 선정되었으며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기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자 영호진미, 백진주 들녘경영체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수확기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쌀 가공시설현대화와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상토 및 묘판방제농약 공급,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벼 생력화장비 지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등 8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잦은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27억 원)과 국산 밀 생산단지육성사업(1억 원)에 선정됨에 따라서안동농협에 콩 선별저장시설 설치로 논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도산면 국산 밀 생산단지에는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영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등 밭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재배토양의 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칼슘유황 비료를 농가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우리시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월 중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3월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주소지에서 신청 받는다.

시는 2019년부터 58개 초․중․고․특수학교 및 40개 유치원(이전 26개소에서 확대)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평균 190일, 사업비 123억 원)하여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주고, 초등돌봄교실에 연 30회 이상 과일간식(사업비 6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할행정청 또한, 과거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뀌게 되며. 제도 개선사항을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청년농업인 유입과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해 잘사는 농업·농촌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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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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