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관련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재정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함양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
“지역 현안에 깊이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터”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환경교육 진흥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경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활동의 홍보를 강화했다.
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경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원회 난립과 중복을 막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관련 개정법령 및 규정을 반영해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와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분야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현장을 누비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